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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불공정거래…재발방지책은?

기사등록 : 2014-1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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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처벌대상 2차 정보 수령자까지 확대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CJ E&M와 NHN엔터테인먼트에 이어 펀드매니저·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연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또 적발됐다.

이번엔 게임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게임빌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9인(법인3사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CJ E&M과 NHN엔터 사례와 다른 점은 시장에서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로 평가되는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라는 것이다. 앞서 두 회사는 IR 담당자가 실적을 공시 이전에 일부 애널리스트에게 시장 전망치 보다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미리 귀뜸했다.

반면 게임빌의 재무팀장 및 IR팀장은 유상증자 정보를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전달했다.

자본시장법 4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받는다.

문제는 처벌대상 범위다.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처벌 대상은 정보유출자(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애널리스트 등)로 한정하고 있다. 2·3차 미공개 정보수령자(펀드매니저 등)의 정보이용 행위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의 경우, 2·3차 정보수령자도 처벌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게임빌의 경우 IR담당자와 펀드매니저 간 직접 정보 전달이 포착돼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CJ E&M과 NHN엔터 사례는 IR담당자와 애널리스트만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와 펀드매니저는 갑이고 증권사는 을"이라며 "‘상장사 IR 담당자→증권사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펀드매니저)'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고리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J E&M의 사례처럼 증권사들의 검찰 고발로 인한 벌금형에 벌벌 떠는 듯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본 피해는 그 이상"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내부거래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작년 4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2ㆍ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안을 포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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