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NH농협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하자, 통합증권사 출범을 앞둔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NH금융지주 등에서는 민영화나 증권업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투와 NH농협금융 측은 진정한 의미의 대형증권사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온 금융당국 등의 추진 취지에 맞춰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선진 증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8일 오전 우투 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주 NH농협증권이 2번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 같은 기관경고를 승계해야 하는 우투로서는 신규업무진출 불가 등 영업제재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금융위의 우투-NH농협증권간의 합병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NH농협증권이 기관경고를 받게되면 합병법인인 NH투자증권이 출범하자마자 두 발이 꽁꽁 묶일 수 밖에 없어 우려한 것이다.
노조측은 '기관경고'조치가 확정되면 합병 후 통합증권사는 신규업무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되고, 나아가 3년 동안 3번의 누적경고를 받게 되면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관영업 사업 부분은 수개월 동안 연기금 등의 기관으로 부터 주문 수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당초 NH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게된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우투를 비롯해 NH농협금융지주 내에서도 기관경고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NH농협금융의 한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인수'는 농협금융지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금융 민영화 및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증권업 구조조정 유도를 통한 '대형화'라고 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을 환기했다.
우투 인수와 NH농협증권과 통합도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투와 NH농협금융에서는 당국이 결정하는 제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통합증권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도 어쩔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투의 한 관계자는 "최근 NH농협증권이 받은 2건의 기관경고의 경우 통합증권사인 NH투자증권으로의 법적인 승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통합증권사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관경고의 승계로 인해 양 증권사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성과를 내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했던 금융당국의 취지에도 또 우투 인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NH농협금융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아직 금융위에서 '기관경고'라는 제재수위에 대해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도 "제재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 결정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합병으로 소멸하기 전에 NH농협증권에 대해 제재수위를 확정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앞의 NH농협금융 관계자는 "12월31일 출범 예정인 NH투자증권은 출범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형증권사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당국 등의 추진 취지에 맞춰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선진 증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H농협금융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통합증권사 임원선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임이 진행 중인 사항이며 통합증권사의 위상에 맞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증권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화학적 통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