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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노조 "NH농협과 합병승인 철회하라"

기사등록 : 2014-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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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우투와 NH농협증권 합병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의 NH농협증권에 대한 두 건의 기관경고 조치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이 NH금융지주의 부실자회사 떠 넘기기처럼 된다는 이유에서다.

8일 오전 우투 노조는 금융위 앞에서 "지난주 NH농협증권이 2번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 같은 기관경고를 승계해야 하는 우투로서는 신규업무진출 불가 등 영업제재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우리투자증권 - NH농협증권 합병 규탄 기자회견 / 이형석 기자
우투 노조는 우투와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취해진 이번 기관경고로 볼 때 금융위가 합병승인을 발표할 당시 이미 제재가 예견돼 있었다면서, 결국 합병승인은 NH금융지주의 부실자회사 떠넘기기에 불과해졌다고 주장했다.

우투 노조 관계자는 "합병으로 기관경고가 승계되면 합병법인도 일정기간 신규업무 진출이 불가하게 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합병을 승인한 금융위 결정은 우투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며 NH금융지주의 부실자회사 떠 넘기기 쇼에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투 노조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물론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1828억원 규모의 ABCP는 합병과 동시에 고스란히 합병법인의 자산이 될 예정이다.

또 다른 기관경고는 NH농협증권 소속의 애널리스트가 상장법인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면서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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