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또다시 투자 열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 투자에 있어 '대못'으로 꼽히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해제돼서다.
가장 큰 규제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는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또 재건축 단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 재건축이 다시 탄력을 받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지난 '9.1 주택대책' 이후 되살아 난 투자열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 부동산 3법 심의 통과로 재건축사업에 투자열기가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 전성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전국 562개 사업장 중 347개 구역 18만4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수도권에서는 179개 구역에서 약 10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 서울은 85개 구역에서 6만1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들 가구 중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가구에 달한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좀더 일찍 부동산 3법이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며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한풀 꺾인 9.1대책 효과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값 성수기인 2월이 오면 재건축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고덕주공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도 주택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업계가 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새로운 평면이나 시설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민은행 명동 스타지점 박합수 부동산 팀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주택시장의 발전도 기대된다"며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는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고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게 때문이다.
만약 턱없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면 일반분양의 미분양이 늘어 재건축 사업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00년대 후반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고분양가를 책정한 단지는 대부분 미분양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줄이려고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분양가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에 재진입하려 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있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합수 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가 다소 오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턱없이 올리는 것은 미분양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 강남권과 비 강남권의 일반 분양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