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원 심문을 마치고 검찰청 건물로 이동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2분쯤 서울 서부지검에 출두하면서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이동했다.
10시30분 경 조 전 부사장과 객심담당 임원 여모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됐고 11시40분 조금 넘어 법원 심문이 끝났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원의 심문과 함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의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 회항과 관련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조 전 부사장은 법원 심문 이후 검찰청 건물로 이동하면서 약간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을 뿐 기자들의 질문에는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오후 6시 이후 8시~9시 정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여 상무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로 이송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 조치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