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 채무를 동결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중단돼 협력사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더욱이 채무가 동결되면 동부건설 회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2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협력사 2000곳과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부건설 사업 현장은 주택과 철도·항만을 포함해 모두 90곳이며 협력사는 2000곳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공사비를 제때 지급 받기 어려워진다. 이들 협력업체가 동부건설에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모두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피해를 막기위해 법정관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며 "법원이 채무를 동결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짓고 있는 '센트레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남양주 도농 센트레빌'과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곳이다. 이 중 도농 센트레빌은 완공했다. 또 김포 풍무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공동 시공한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도농 센트레빌은 완공이 끝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건설과 공동 시공하고 있는 김포 풍무 사업장(2712가구)은 건설사를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도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이날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부건설 금융 거래를 포함한 채무가 동결된다.
이는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당분간 회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추후 자산 처분 및 채무 변제를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때 투자자 채권 회수율이 정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가 235억원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개인투자자는 907명으로 227억원, 법인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사가가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평가는 동부건설 신용등급을 기존 'B- (부정적)'에서 'D(채무불이행)'로 낮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법원, 법정관리 신청 동부건설에 보전처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