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의 금융거래와 재산 처분을 포함해 채무가 동결된다. 또 동부건설 채권자는 동부건설 상대로 한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 부진으로 위기를 겪던 동부건설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한기평, 동부건설 회사채 신용등급 D로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