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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안 부결…정부는 '찬성'

기사등록 : 2015-01-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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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표 부족… 위기 넘겼지만 리더십에 '상처'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뉴스핌 DB)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사실상 장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머쓱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7일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고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1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해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장 사장은 이날 이사회의 해임안 표결에 앞서 '혐의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사회의 소관의 아닌 데다, 재판 중에도 사장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장 사장은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은 상태다.

한편 장 사장은 통영의 한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고급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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