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
산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며 다음주 중 위원회가 개최돼 장석효 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장 사장이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해임건의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스공사와 예선사간 유착관계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통영예선 사장이었던 장석효 사장이 관련 비리 혐의의 당사자로 기소돼 이를 개혁하고 정상화하는데 적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7일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4표, 반대 3표로 찬성이 1표 부족해 해임안이 부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