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원주 산업부 대변인은 12일 "장석효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번 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당초 계획된 해임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석효 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11일 장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의와 해임은 전혀 다르다. 사의는 자기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라서 불이익이 전혀 없다.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임은 말 그대로 징계다. 퇴직금도 뇌물수수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경우 4분의1로 깎인다. 3년간 같은 업종, 공직에 재취업할 수 없다.
개인비리로 그만두면서까지 장 사장은 퇴직금과 향후 재취업까지 노렸으나 산업부가 해임 절차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그마저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