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불발됐다.
13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가 추진했던 현대글로비스 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가 물량이 방대하고,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
이번 거래 무산으로 현대글로비스 매각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산다는 기존 승계 시나리오는 당분간 다시 시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블록딜과 관련 재개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대신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 시나리오와 관련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방식과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통한 현대모비스 주식 매입이 제기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정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전날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씨티그룹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공지를 보냈다. 매각 물량은 현대글로비스 502만2170주(13.4%)로 매각 단가는 전일 종가 30만원보다 7.5∼12% 디스카운트된 주당 26만4000원∼27만7500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측은 정 회장 부자의 이번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규제 취지 부응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30% 룰에 맞추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며 "지분매각 불발 이후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및 지난해 초 공정개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 회사 중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익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은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