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임대주택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육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추가로 더 풀 계획이다.
땅값을 낮추고 법인세,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내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넓히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으로 초기 자금부담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정부는 리츠가 투자금을 모으기 쉽도록 코스피 상장 문턱도 낮추는 등 향후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임대리츠 보통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주택기금은 리츠의 우선주에만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우선주로만 참여해 보통주가 대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기관 투자자 참여가 적었다"며 "기금이 보통주에도 출자하면 사업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리츠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도 줄여줬다.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준공 전 단계부터 리츠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준공 이후 잔금 지급 시기에만 출자했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따라 기업형 임대리츠는 2.0~3.0% 이자로 가구당 8000만~1억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리츠를 청산할 때 재무적 투자자는 남은 재산을 먼저 받는다. 국토부가 재무적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체는 주택기금과 동일한 순위로 잔여 재산을 나눈다.
자료:국토교통부 |
아울러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리츠 상장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리츠가 활발해지려면 투자자 모집과 자금 조달이 쉬워여 한다. 때문에 리츠 업계에서는 상장 문턱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리츠가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매출액 3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 미만, 총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리츠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금융당국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요건 완화 등은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리츠 상장 조건 완화를 논의했으나 부처간 의견이 달라 이번 방안에 담지 못했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