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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액공제율 상향조정"…기재부 "연말정산 개선점 보완"(종합)

기사등록 : 2015-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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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소득자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한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김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반영해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보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2012년 개정된 간이세액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추가납부액도 한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1년도 귀속분 기준으로 볼 때 고소득자 110만명의 세액이 평균 134만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실장은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미혼이거나 자녀 수 등 경우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소 월급에서 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느냐의 문제"라면서 "많이 돌려받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조삼모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치권도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납세자들의 지적에 대해 관련법령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 근로자들의 세(稅)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우리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총급여 3800만원인 미혼직장인은 전년보다 17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김지유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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