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축소 논란과 관련 "문제가 있다면 추후 세법 재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득층 공제를 줄이고 저소득층 혜택을 늘린 지난 2013년의 세법 개정 전체 방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제 규모나 항목 등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연말 정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어 "개개인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으니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은 계층에 공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소득 역진성을 갖고 있어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라며 "총 급여가 4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세액공제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대신 8000만원 이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야당 방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부유층을 비롯해 모든 소득계층의 혜택이 늘어난다"면서 "(세수가) 몇 조 날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도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고 언급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결론적으로 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자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로 연봉 7000만 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