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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13월의 세금' 개선 공감…해법은 온도차(종합)

기사등록 : 2015-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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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문제있다면 개선" vs 야당 "세액공제율 5%p 상향"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탁윤 김지유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행 세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액공제율 상향조정하는 법개정안을 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온도차를 보였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에 큰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도 귀속분 기준으로 볼 때 고소득자 110만명의 세액이 평균 134만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실장은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소 월급에서 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느냐의 문제"라면서 "(연말정산 때)많이 돌려받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조삼모사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액이 클 경우 한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도록 (분할납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연말정산 결과를 종합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한 뒤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고소득층 공제를 줄이고 저소득층 혜택을 늘린 지난 2013년의 세법 개정 전체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공제항목이나 공제율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야당측은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총급여 3800만원인 미혼직장인은 전년보다 17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납세자들의 연말정산이 끝난 뒤 항목별 세수 변화가 집계된 이후에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탁윤 김지유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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