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출한 장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을 때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3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5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산업부에 사표를 냈다. 하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해임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