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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해제 결정 D-1…'실질적 독점 해소 관건'

기사등록 : 2015-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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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임박했다. 

이번 공운위 논의에서는 거래소의 '실질적 독점 상태 해소'가 관건으로 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거래소 측은 말을 아꼈지만 간절하게 해제를 원하는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4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논의·결정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정부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7월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 다시 방만경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거래소는 지난해 말 주주총회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춘 만큼,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관건은 독점 상태의 실질적인 해소 여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대체거래소 설립이 허용됐다. 따라서 거래소는 법률상 독점적 지위를 해소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체거래소 설립과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적으로는 거래소 독점 구조가 해소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점상태"라며 "거래소라는 큰 시스템과 증권사들과의 기존 관계성 등을 봤을때 새 거래소가 생겨 제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새 거래소가 생겨 제 역할을 할 때 해제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 팀장은 "제도적으로 거래소의 독점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적인 독점 상태 해소로 2년 연속 지정 해제 논의가 됐고 지난해 방만경영 이슈로 다시 조건부 지정됐지만, 이제는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되기를 내심 원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거래소 A 임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결정을 기다릴 뿐이다"며 "해제될건지 등 분위기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짧게 말했다.

B 임원은 "그동안 정부가 하라는 금시장, 배출권거래제 시장 등을 다 했다. 방만경영도 해소했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독점적 사업구조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측 5명이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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