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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 이후 폐지

기사등록 : 201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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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원장,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 2년마다 금융회사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한다. 또한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 시장의 가격변수와 신상품 출시 등 금융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회사의 자율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감원>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진 원장이 여러차례 밝힌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라는 금융감독의 3대 기조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의 성격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시시콜콜한 간여를 최소화하되 일벌백계를 통해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폐지키로 했다.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 평균 38.5회 시행된 종합검사를 올해 21회로 축소하고 차츰 줄여 201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시기는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기능 보완 정도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최소화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 검사 등 신규 검사수요에도 올해 중 총 현장검사 횟수를 2014년의 검사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또한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결과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회사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와 CEO 해임권고(건의)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 가격변수 개입 최소화...금융회사 경영자율성 존중

가격변수와 경영 사항은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는 방침이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은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유도키 위해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가격인상 폭이 지나치거나 감독당국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나서겠지만, 모든 가격 변수와 관련해 바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적 감독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구체적 규제완화 인센티브 방안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과 보고서 제출주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투자회사가 과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동시에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 분석과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국제적 건전성 규제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빨간 딱지'(민원평가 불량금융사 표시)를 폐지하는 등 민원실태평가제도를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로 전환하고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대포통장 발급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의 통장 남발 관행도 전면 쇄신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애로 파악·수렴 전담 조직,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 금융적폐 전담 조직, 금융상황 신속 대응조직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감독원 내 대응 협의체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관련 사항과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사항은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조직은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조직의 기능을 바꿔서(컨트롤 타워 성격으로 전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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