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등 4개사가 입찰담합에 가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2일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억 43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표 참조).
또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하고 태영건설이 낙찰(610억 5223만원) 받았다.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청주하수처리장의 경우도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고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357억 9000만원)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