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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현대 "받는다" VS 태영 "소송할 것"

기사등록 : 2015-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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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들이 회사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담합사실을 수용하고 과징금을 낸다는 입장인 반면 태영건설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적용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걸어 피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네개 건설사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각각 57억4300만원과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영건설은 고양 바이오매스와 청주하수처리장에서 각각 26억6400만원과 11억7100만원 등 총 3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현대건설은 고양에서만 24억9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코오롱글로벌은 5억8200만원(고양), 5억8500만원(청주) 등 총 1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정관리 상태인 동부건설은 담합 혐의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처분은 받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통보 즉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결정했다"며 "곧 법무법인과 상의해 소송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측은 담합 사실이 없으며 고가 낙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6년 전인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일이라 담합에 대한 규정도 명백하지 않아 담합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판정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따라 붙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는데 이어 입찰 제한까지 받으면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국토교통부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 제한에 대한 개선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입찰 제한 처분이 나오면 이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대림산업 등 일부 대형 건설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나선 상태다. 국가대상 계약법상 담합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이나 호남 고속철도 등의 담합 적발로 약 1조원 가량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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