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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 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로 인상 추진

기사등록 : 2015-0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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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야당에서 의료·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논란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6일 기재위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의료비와 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의료·교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성장의 도약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번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그간 요구해 온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이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3대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대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홍종학 의원안)로 4조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 의원안)으로 2900억원 ▲법인세율 인상(이낙연 의원안)으로 5조3400억원을 각각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한편, 기재위는 오는 23일 연말정산 후속책과 관련한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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