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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中 신용카드 사고 시, 당황하지말고 이렇게 하세요

기사등록 : 2015-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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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윤지혜 기자] #1.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서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마사지 매장이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여러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와 서명을 요구한 것. A씨는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1만5천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했고, 국내에 돌아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상받을 수 없었다. 

#2. 대학생 B씨는 유럽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기까지 한참 남은 터라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드사의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해보니 임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닷새간 황금 설 연휴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하기 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호객꾼에 이끌려 강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에서 강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 바가지요금을 물게 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고 발생 시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돼있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가는 금융 소비자에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거나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 예정지역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해 카드 사용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각적으로 신고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처럼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에도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분실 시 콜센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혹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연결이 어려우면 발급받은 카드사의 콜센터로 연락하면 쉽게 신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복귀한 후에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까지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카드사 콜센터 연락망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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