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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SK 등 12개 건설사 새만금방조제 담합

기사등록 : 2015-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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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억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등 건설사 12곳이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합은 만경 5공구와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 3곳에서 각각 진행됐다.

만경 5공구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28일 발주한 입찰에서 한라(주), 계룡건설, 한화건설 등 6개사는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고 한라가 낙찰(747억원) 받았다.

동진 3공구에서는 SK건설, 대우건설 등 4개사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SK건설이 낙찰(1038억원) 받았다. 동진 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담합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낙찰(1057억원) 받았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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