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한화케미칼에게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EVA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발포성과 접착성, 투명성이 우수해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에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상되어 국내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낮춰야 한다. 반면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즉 국내시장에서 독점성을 이용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화케미칼은 매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로 한화측은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번에 인수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EVA 시장은 한화케미칼이 점유률 70%로 독점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으로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쟁사 간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협조가 가능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제품 시장은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의 시장점유율이 그만큼 높지 않고 다수 경쟁사업자 및 수입량의 존재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