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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여 "4월 국회 처리" vs 야 "직장인만 과세강화"

기사등록 : 2015-04-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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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소급적용도 '대국민 약속대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문제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번 4월 국회서 처리키로 한 만큼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사과와 함께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 당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와 관련,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이면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해 1명당 3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당정은 또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만원 올리기로 했다.

4월 국회 통과 가능성 커…소급적용도 '원래대로'

당초 여야가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4월 국회서 합의 처리키로 한 만큼 현재로선 이번 4월 임시국회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 수 백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정책을 야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여부도 '대국민 약속'대로 소급적용하는쪽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5500만원 이하 세부담이 거의 없다는 정부 당초 추계가 맞다면 소급적용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연말정산 분석결과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소급입법이 좋은 선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고민해보자는 위원장의 취지에 참석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현재는 정부여당이 대국민약속을 한 것이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의 연계처리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사태 이후 기재위에는 야당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10여건에 달한다.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안(윤호중 의원)과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안(김영록 의원), ,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김기식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야 "정부가 알량한 통계 수치로 책임모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트린 연말정산을 정부가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비와 교육비 등 일부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다시 전환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강석훈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소득공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취지에 위배된다. 고려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통과돼 올해 연말정산에도 이를 적용시키기로 할 경우 5월 급여부터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정부는 5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서 세금 환급분을 차감한 뒤 원천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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