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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벌 산업자본까지 인터넷은행 허용 가닥

기사등록 : 2015-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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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TF 검토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재벌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인터넷은행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당국의 인가제도와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TF는 16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6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에 참여한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주력자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서다.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재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자본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별도의 지분보유 한도를 적용하거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인 5조원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조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출을 여전히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동시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시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위험전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필요시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과 관련 서병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 주요국 법규상 나타나는 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 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실제로 설립된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자본금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상회한다"고 소개했다.

서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를 두고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중 모든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다"며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은 방카슈랑스에 집중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 비대면 실명인증도 허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중 2~3단계를 거치는 방안이 논의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금융시장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한 조기에 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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