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 매각 유찰을 결정한 가운데,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가격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최종 유찰 및 재입찰 여부는 내달 5일 이후 열리는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채권단 내부적으로는 재입찰보다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아시아나그룹> |
채권단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결과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서 "채권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호산업 매각 재입찰(채권금융기관협의회 75% 동의)보단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후보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 입장에선 시간을 더 끄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입찰을 할 경우 절차가 또 몇개월 걸릴텐데 호반건설만 본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더 진행해봐야 시간낭비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채권단은 금호산업 입찰이 유찰될 경우를 대비해 박삼구 회장과 체결한 우선매수청구권 약정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놨다. 예를 들어 박 회장과 수의계약 가격협상을 진행할 경우 복수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과) 우선매수권 약정서에 유찰될 경우 절차를 거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했다"며 "약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채권단 전체회의 안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과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의 경우 회계법인 등 평가기관들이 금호산업에 대해 적정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을 박삼구 회장한테 제시하면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평가기관들의 평가가격과 자체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해 박 회장과 가격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호반건설은 이번 본입찰에서 채권단에 금호고속 인수가격으로 6007억원을 제시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경우 호반건설 응찰액의 1주당 가격으로 '전체 지분율 50%+1주'를 산다고 가정하면 대략 5300억원 안팎 수준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박삼구 회장과 가격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5300억보다는 최소한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이고, 상식적으로 유찰된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일단 채권단의 향후 결정을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고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