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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연금저축계좌로 증여세 절세도 OK

기사등록 : 2015-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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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자녀 이름으로 매월 30만원씩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증여세 신고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매월 소액만 대납하는 것이지만 자녀 재산을 축적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증여'다. 물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소액으로 장기간 대신 불입해 주는 것도 증여세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세 특징인 10년 주기 공제 혜택과 누진과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잘 선택해야 한다. 가령 교육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이라면 증여를 하지 않고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한다면 증여공제 혜택을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한 셈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를 위한 것이라면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KDB대우증권>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자산으로 장점이 많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앞으로 불입해 줄 자금에 대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게다가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 채권형펀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고수익이 기대되는 해외펀드를 투자할 때 금융소득세(15.4%)에 비해 훨씬 적은 연금소득세(5.5%)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향후 수령시에 과세되므로 세금으로 인한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증여하면 증여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10년간 불입해 준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약 2000만원이나 더 크다. 일시금으로는 50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납입액으로는 약 7000만 원[(57만 원x12개월x10년)x7.18883(연금현가계수)]이다.

이유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최대 57만원까지 대신 불입해주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매월 최대 23만원씩 세금 없이 불입해 줄 수 있다.
물론 더 큰 금액을 불입해주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할까?

당장 세금이 안 나오는 한도만큼만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장기투자인 만큼 수익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향후 자녀가 사용시에 합법적인 자금출처임을 간편하게 소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대납액에 대해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가입 후 첫 번째 달 납입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때 ▲ 부모에서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 된 거래내역서와 ▲ 계약기간과 납입금액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계약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서류로 10년간 대납에 대한 증여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증여계약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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