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2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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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국민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