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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임대주택 나온다

기사등록 : 2015-05-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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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주택도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전셋값 상승을 감안해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상한선을 200%에서 2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억6000만원 이하 전세 비중은 57.5%"라며 "2억원으로 높이면 대상이 69.3%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아래인 가구에 2순위로 공급했다. 여기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 아래인 가구에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대상에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추가한다. 현재는 원룸형 주택만 입주 순위와 관계없이 전체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자율 공급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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