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은행 중 수협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이의신청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청구액이 제일 적은(1000만달러, 100억)것으로 알려진 수협은행이 소송에 나서 나머지 은행들의 줄소송이 불가피해졌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21일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 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검토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 무보 관계자는 "수협은 이의신청 도중에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또 할 수도 있다"며 "은행 소송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결과도 나오기 전에 수협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보의 이의신청 제기절차에 은행권이 불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무보에 새로운 이의신청협의회 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협의회 구성원이 무보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들이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협의를 진행하다 무보가 일방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수협이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은행권에서는 은행권 공동 대응보다는 개별 소송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사안과 특약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동대응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를 입자 무보에 3억달러(300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1월 자체심사를 통해 "핵심 대출 서류가 누락되는 등 은행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6개 은행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최종 거부 당했다.
로봇청소기 등 가전업체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7월까지 위장수출을 근거로 10개 시중은행에서 3조2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오다 은행에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