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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등 58건 정부 이송…국회법 제외

기사등록 : 2015-06-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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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이 정부에 이송됐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국회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국회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등을 정부에 이송했다.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송됐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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