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우선주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가 합병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우선주 주총이 열릴 경우 우선주가 거의 없는 삼성 입장에서는 합병결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삼성 측은 필사적으로 우선주 주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주 주총이 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최하지 않으면 일반주총에서의 합병 결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우선주 주총을 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엘리엇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다.
이에 우선주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펼칠 경우 합병 성사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기관투자가 3곳이 삼성물산에 종류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주주 제안서를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류주란 일부 권한에 대해 제한을 두는 주식이다. 보통주보다 배당우선권을 갖되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우선주가 대표적이다. 15일 기준 삼성물산 우선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30.11%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달 합병을 발표하면서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1:0.35의 교환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은 우선주가 있지만 제일모직은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보통주 합병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1주당 합병법인의 우선주 0.35주를 받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선주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상법 제 436조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주총 결의 외에 그 종류주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주와 관련된 주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2006년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싸움이 거의 유일하다. 공교롭게도 당시 엘리엇 측의 소송을 대리한 이도 현재 엘리엇의 한국 내 법률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넥서스 법무법인의 최영익 대표 등이다.
삼성전자는 2002년 2월 정기주총에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이로 인해 주주권익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엘리엇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류주 주총을 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관 변경은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며 엘리엇의 손을 들었다.
이번 삼성물산건의 경우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관건이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주장대로 우선주 주총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선주 주총을 개최하지 않은 선례도 다수 있다.
제일모직이 내놓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4월 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진로 및 하이트맥주 합병 과정에서 진로는 하이트맥주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 주총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 2013년 4월 19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엘에스텍 합병, 2011년 8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한 경남제약-화성바이오팜 합병, 2009년 8월 31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더존비즈온-다존디지털웨어-더존다스 사업부문 합병 모두 소멸법인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존속법인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종류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측은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해 제일모직이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 종류, 동일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합병대가를 배정하는 것은 등가성을 해치지 않아 우선주의 주주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류주총의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대로라면 우선주 유통량이 현재의 465만주에서 163만주로 줄어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삼성물산이 합병 당시 내놓은 보고서는 "만일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 합병신주(우선주)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우선주에 대한 주총 요구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대법원 역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회사들의 합병시 종류주 주총이 열리지 않았었다는 점, 유통주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법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병 우선주의 상장이 한국거래소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우선주 주총 요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는 “유통주식수가 정관에 명시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합병으로 인해 유통주식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손해는 사실적 손해에 불과할 뿐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우선주 주총이 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략된다면 일반주총의 합병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우선주 주총이 열려서 합병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앞선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종류주총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총의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그 일반주총의 결의는 부동적인 상태"라며 "뒤에 종류주총의 결의를 얻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를 얻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선주 주총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데 3월 말 기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우선주는 2202주로 우선주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선주 주총이 열릴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융권의 또 다른 변호사는 "우선주 주총이 열리면 삼성이 표대결에서 패하면서 일반 주총에서의 합병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선주 주총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