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증권 지분 매각 여부에 증권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일모직과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삼성증권의 주식 20만1731주(보통주 기준 지분율 0.26%)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합병이 되면 이 지분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게 되는데, 승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자는 일정한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지난 11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
제일모직은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의 결과 본 합병에 따른 삼성증권주식회사 주식 취득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승인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측은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대주주 변경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협의를 거쳐 '변경 승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을 경우 변경심사를 진행하든지, 합병등기일 전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때문에 제일모직측은 공시에서 삼성증권 지분의 매각 가능성도 거론했다.
제일모직측은 "합병등기일 이전에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삼성증권주식회사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러한 승인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합병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삼성증권 지분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사안들에 대해 언급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이 작아 승인절차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규정에선 1% 미만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아직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외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지분이 작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측은 공시에서 또"합병 등기일 이전에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삼성증권주식회사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고,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도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 처분명령, 벌금,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제일모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자리잡고 있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삼성증권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삼성생명이 11.14%로 최대주주이며 삼성화재가 8.02%, 삼성물산과 삼성문화재단이 각각 0.26%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증권 3월말 기준 주주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공시> |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