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CJ제일제당과 하림 등 배합사료 제조업체 11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배합사료 가격을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총 773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업체별 과징금은 카길애그리퓨리나가 249억 2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CJ제일제당 93억 7000만원, 우성사료 81억 7800만원, 대한제당 74억 7500만원, 제일홀딩스 71억 7700만원 순이다(표 참고).
이들 업체는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이 사장급 골프, 식사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급 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임원급 모임과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해 합의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1개사의 배합사료 가격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되면서 가격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고착화된 배합사료 시장의 담합 관행을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내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