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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등 22개 건설사 담합…과징금 1746억

기사등록 : 2015-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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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주 공사 짬짜미…낙찰가대비 과징금 10% 철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2개 건설사가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표 참조).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업체는 가스공사가 2009년과 2011~2012년 발주한 공사에서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행위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총 27건으로 건설업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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