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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매각 정당"…삼성 완승(상보)

기사등록 : 2015-07-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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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제기한 가처분 모두 기각…삼성물산 "합병 정당성과 적법성 인정받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무효라며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에 이어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삼성은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 모두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자사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엘리엇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삼성물산 이사진에 대한 엘리엇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행위는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게 주된 목적"이라며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사나 일반 주주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자체가 회사나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해야만 자사주 매각의 목적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삼성그룹의 우호 지분은 KCC의 5.96%를 포함, 19.78%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어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주주들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지난 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항고심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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