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지배구조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에게 반대를 권고했다.
또 다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 역시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이번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자문계약을 맺은 2개 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 됐다.
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배구조원은 이달 17일 열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전일 국민연금에게 전달했다.
지배구조원 측은 1대 0.35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합병에 반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합병비율 지적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ISS 역시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적절한 합병비율은 1대 0.95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ISS와 지배구조원, 두 곳과 의결권 행사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자문계약을 체결한 2곳 모두 국민연금에게 '반대'를 권고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SK와 SK C&C의 합병 당시에도 ISS와 지배구조원은 모두 '찬성' 의견을 피력했지만 국민연금은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삼성물산 의결권 지분 11.11%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협의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