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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전력량계 입찰담합에 가담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등 9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합관련 매출이 총 3578억원이어서 최소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량계 입찰담합에 가담한 20개사 중 9곳에 대해 지난 4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소송 장기화 우려 9곳만 소송 제기"
피소업체는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등 9곳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4월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9곳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대상은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담합업체 20곳 중 9곳으로 제한했다.
한전 법무팀 관계자는 "피소업체가 많아질수록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대표적인 업체 9곳으로 줄였다"면서 "하지만 배상액이 확정되면 담합에 감담한 업체들이 관련매출 비중에 근거해 배분하기 때문에 제재효과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력량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300억대 소송 전망…법원 '온정주의' 변수
소송규모는 담합사건 특성상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은 일단 '명시적 일부청구'로 10억원을 제기한 뒤 재판중 피해규모가 산출되면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담합관련 매출이 약 3578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최소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 법무팀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명한 전문감정인을 통해 피해규모를 산출하면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청구액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청구액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유사한 사건의 재판결과를 보면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법원이 배상액을 확정하면서 30%나 감면해 준 사례도 있어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한전이 제기한 특수전선 입찰담합 손배소에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청구액(255억)의 절반 수준인 13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력선 입찰담합 건도 한전이 약 1989억원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194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표 참조).
한전 관계자는 "전문감정을 통해 산출된 피해규모보다 배상액이 훨씬 적다"면서 "법원이 피고측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30%나 깎아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