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 등 7개사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 및 과징금은 코오롱글로벌이 11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산건설(5억4400만원), 한솔이엠이(3억8800만원), 한화건설(2억2000만원), 금호산업(1억65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1억6100만원), 한라오엠에스(과징금 면제) 등 7곳이다(표 참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8월 발주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은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 3곳은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4월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입찰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입찰 시늉만 내며 참여했다.
한화건설과 한솔이엠이도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7월 발주한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에선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경시설 입찰담합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