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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에서 '공유경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오랫 동안 미국인이 창출한 경제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경제적 성과) 공유'가 좌우의 이념 논쟁을 뛰어넘는 공통의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공유경제' 혹은 '수익공유'는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는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정책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경기침체 위기에 맞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 타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공통의 화두로 대두된 상태다.
◆ 왜 지금 '수익공유 경제'인가
지난 35년 넘게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꾸준하게 높아졌지만, 가계 실질소득 상승률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 생산성과 소득 증가율 비교(1948~) <출처=경제정책센터(EPI)> |
소득 정체는 가계수요 둔화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교육기회 제안이나 인적자본 개발의 제한 그리고 혁신의 둔화 등과 같은 무형적인 공급 면에서의 손실 등으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힐러리노믹스의 '공유수익 경제(profit sharing economy)' 노선은 활발한 논의를 낳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7월13일 뉴스쿨대 연설을 통해 "미국은 성장 및 공정 경제(a growth and fairness economy)를 구축해야 하며, 이 둘은 어느 한 쪽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선언했다.
2016년 미국 대선 유력주자인 클린턴이 발표한 경제정책 노선을 일컬어 힐러리노믹스라고 한다. 이는 중산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그의 대선 캠프에서는 기업이 수익을 노사공유할 경우 15%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이니셔티브의 추진은 미국진보센터(CAP)이 주도했다. 올해 1월 CAP가 제출한 "포용적인 번영에 대한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가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 이 보고서는 하버드대학 총장을 지내고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오바마의 경제교사 역할을 했던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주도했다.
서머스 교수는 최근 힐러리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용적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장기 불황(secular stagnation)'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기업도 이익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위험하다면서 정부의 빈곤층 억제를 위한 개입을 요구해왔다.
◆ 미국진보센터 "중산층 번영없는 사회의 성공은 없다"
CAP홈페이지 |
이들은 "민주 정부와 시장시스템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정치적 소외, 사회적 신뢰의 상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민족적 이해관계의 충돌 밖에 없다"면서, "포용적 번영으로 관용과 조화, 사회적 자비, 낙관주의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에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스트레이디에서 뉴욕주지사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역임한 클린턴은 이러한 경제교사의 주장을 따라 "고되게 일한 미국인들은 기업수익률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한만큼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공화당의 젭 부시 등의 경쟁후보들이 얘기하는 '트리클다운(trikle-down)' 경제학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화당 '트리클다운 경제학'에 대한 비판
클린턴은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시 후보를 겨냥해 "경제학 강연이 아니라 실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캠프에서 제시한 바로는 연간 5000달러까지 이 같은 수익공유 인센티브에 대해 15%인 75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한다. 이에 드는 정부 지출부담은 10년에 걸쳐 약 200억달러(23조3000억원 가량)로 예상됐다.
기업은 이를 통해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생산성과 함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공유제도가 도입된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가져간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캠프의 수익공유 정책을 쉽게 정치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계속 만인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익공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면서 다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노사위원회와 집단교섭이 미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업수익의 상당부분을 이미 공유하는 최고위 기업간부나 일부 고액 보너스를 받는 전문 노동자의 저항에다가 미국식 기업문화가 일차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나아가 수익공유로 인해 발생한 혜택이 측정하기 쉽지 않고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주나 전문경영인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더 주면 되지 굳이 기업의 수익을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눠줘야 하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기술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기업들이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된다.
◆ '수익공유' 성공의 전제 조건
늘 그렇듯 좋은 뜻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수익공유 모델 역시 다양한 한계를 노정해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짜 점심' 혹은 '무임 승차' 논란이다.
수익공유는 기업이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집단적으로 이를 공유하는 집합한다면, 이 수익을 내는 데 결정적을 기여한 개인이 이를 수많은 동료 직원들과 나누는 셈이다. 이는 재능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수익공유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이윤 그리고 노동자의 기여도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수익공유 경제가 생산성 향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프로그램과 결부되는 조건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나아가 수익공유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논란 거리가 된다. 정부 보조금은 시장의 최적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장주의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수익공유'는 기업이 낸 성과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통털어 일컫는 것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지금 논의는 1985년 마틴 웨이츠먼 등의 경제학적 주장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웨이츠먼 등은 '수익공유'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겠다면서 이것이 고용의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게 한다면, 장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이 수익에 맞게 임금이 줄어들도록 놔두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공유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제적 이론화를 시도했다. 일종의 '스필오버' 효과로 제시되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지금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산층의 수입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클린턴 캠프 정책의 핵심인데, 웨이츠먼 등의 이전 주장에 따르면 수익공유는 일차적으로 고용 문제가 핵심이다. 클린턴의 정책은 임금을 더 높여주는 기업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성과와는 무관한 정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