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사태와 관련 6일 당정협의에서 '부실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했다. 재벌의 황제경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슈가 확산될 경우 재벌기업 전체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공정위가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무부 소관인 상법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어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경영권 분쟁은 발생할 수 있고,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신격호 회장의 전횡 행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시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자비율, 출자단계와 관계없이 계열사 출자라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법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극소수의 지분을 통해 거대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대신 공정위는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 통과가 긴요하다"면서 국회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여당과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규 순환출자금지만 입법화되고 (기존 순환출자 금지법안)처리가 보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라며 "롯데그룹 사태가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지분만으로 황제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의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