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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ISA에 국내주식형 말고 ELS·해외주식펀드 담아라"

기사등록 : 2015-08-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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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 '주목'

[뉴스핌=우수연 기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국내주식형 펀드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수익 통산이 가능한 ELS나 비과세 한도를 넘어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자할 때 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김탁규 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

모든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관리할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가 내년 초 도입된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ISA가 초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ISA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어봤다.  

◆ "ISA 계좌에 국내주식형 펀드 담으면 손해"

우선, ISA 계좌에 국내주식형 펀드를 담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대신 해외주식펀드나 ELS 등 손익통산이 가능한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ISA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문은 바로 '손익통산'이다. 기존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해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해는 감안하지 않았다. 반면 ISA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으면 전체 이익과 손해를 더해서 총 이익에 대해 과세(분리과세 9%), 또는 비과세(이자 200만원 이하)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ISA 손익통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SA에 담은 유럽주식펀드에서 300만원 이익, 국내주식형펀드에서 100만원 손해가 났다고 가정하자.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통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과세표준을 2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해외펀드 수익(300만원)이 과세의 기준이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가 아닌 국내 채권형펀드에 투자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럽주식형 펀드 300만원 이익에서 국내채권형펀드 손해 1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정승조 우리은행 세무사는 "ISA의 이점은 여러 상품에 투자를 해서 플러스 이익과 마이너스 손해를 더해 총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라며 "ISA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담게되면 과세 표준에 대한 상쇄효과를 누리지 못한채 괜히 비과세 한도만 소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가입자들은 ISA 한도인 연 2000만원(5년 만기, 총 1억원) 을 모두 납입할 수 없다. 재형저축에 연간 10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정 세무사는 "그렇다고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해지해 ISA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며 "재형저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7년)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고액자산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 '주목'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변경,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변화에 주목했다. 코스피시장에서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 1%와 보유주식 가격 25억원, 코스닥시장 지분율 2%와 2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없이 20%로 단일화됐다. 따라서 향후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고,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물어야할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구 KDB대우증권 세무사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행전 일정부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나 양도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탁규 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도 "자산가들 중에서는 코스닥 기업 지분율 4%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이 꽤 많다"며 "현재 코스닥 기업의 지분 2% 이상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 갑자기 양도소득세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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