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에서 신 총괄회장이 국내에 소득세는 내지만 상속세 부과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였던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신격호 총괄회장처럼 이중거주자라도 국내 거주자이고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국내 상속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과세하고, 일본에서도 상속세를 낸다면 그 부분은 공제를 해준다"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 뉴스핌 DB> |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2년간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는 자산 규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신격호 회장의 상속인들은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본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우리나라보다 5%포인트 더 높다. 신 총괄회장의 상속인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모두 상속세를 낸다. 이후 일본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식이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신 총괄회장이 각국에서 소득을 올려 그 나라 사정에 맞게 소득세를 내면 국내에 소득세를 낼 때 이를 공제해준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씨와 첫째 부인(고 노순화씨, 1960년 사망)과 낳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시게미츠 하츠코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셋째 부인(서미경씨)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1순위다.
세제 전문가들은 상속인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도 호적에 올랐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속인들이 국내에 상속세를 얼마 낼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롯데그룹 주식의 대부분이 일본 회사 소유라면 빌딩 등도 일본 소유일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롯데 정도면 국내에 재산이 꽤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