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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과징금 5년간 1조 돌파…MB정부 뒤처리

기사등록 : 2015-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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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3000억 육박…하반기도 줄줄이 제재 대기

[편집자] 이 기사는 8월12일 오후 3시 2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건설사에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부과한 것만 5000억원이 넘었으며, 올해도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대거 적발된 결과다.

◆ 작년 하반기 5100억 부과 사상최대…올해도 벌써 3000억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건설사에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1조 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월말)까지 4년6개월 동안 5098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5107억원이나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8043억원)의 63.5%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도 건설사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뉴스핌 집계 결과 2985억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올해 전체 과징금이 1조원, 건설사 담합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조사 중인 담합 사건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면서 "반기별로 볼 때 올 하반기 조치 건수는 다소 줄겠지만 대형사건이 많아 과징금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입찰담합 조사에 공정위가 주력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입찰담합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담합행위 종료시점(입찰일)부터 5년 내에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치(통보 기준)까지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했던 대형 건설공사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올해 끝나기 때문에 공정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토목사업들의 공소시효가 올해 끝나는 것들이 많다"면서 "연내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과징금 상위 10위 사건 대부분 MB정부 역점사업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를 보면 MB정부 시절 추진했던 토목사업에서 담합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건설사 입찰담합 중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다. 27개 건설사에 무려 43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달 초 3-2공구에 대해 추가로 조치(과징금 130억원)된 것까지 포함하면 4485억원이다.

과징금 순위 2위는 지난 5월 조치한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공사다. 총 23개사에 1827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공사(1323억원), 4대강사업 1차턴키공사(1115억원), 경인운하사업(991억원) 등 상위 5위가 모두 MB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들이다(표 참조).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건설사들은 "제재가 지나치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담합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중제재'라며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담합은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법행위라는 점과, 법을 잘 지킨 '착한기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찰 담합에 대한 조치가 늘어나면서 과징금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담합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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