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결과 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뜻을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형석 사진기자> |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롯데에 20일까지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0.05%의 지분을 포함해 오너 일가 지분이 2.41%에 불과한데 어떻게 한국과 일본에서 그룹을 지배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롯데그룹의 동일인(실질적 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