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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제4이통 사업자 선정..자본 확보가 관건

기사등록 : 2015-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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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제1대 주주 확보가 사업자 좌우할 듯

[뉴스핌=민예원 기자] 제4이동통신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최종 계획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따라 제4이통은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가 우선 할당되면 제4이통 사업자가 시장판단에 따라 사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시장진입이 수월해진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3일까지 약 6년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도 오는 10월 30일까지로 당초보다 한 달 연장됐다. 기존 마감일이 9월30일이었지만,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의 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추석연휴 등이 있어 시간이 촉박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면 이사회를 거치고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유력 후보자로 한국모바일인터넷, 우리텔레콤, 케이티넷 컨소시엄,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이 꼽히고 있다.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자본 확보를 위해 제1대 주주 모시기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사업계획서나 기술계획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거대 자본을 소유한 제1대 주주를 확보한 제4이통 준비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이통3사와 경쟁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I제공=미래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증금 문제도 일단락 됐다.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계약이행 보증금이 시장 진입장벽이라고 건의하자 정부는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이라고 명시했다.

당초 제4이통 준비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보증금은 162억원이었다. 제4이동통신은 할당 예상매출액 기준 산정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당 신청 마감 전에 납부해 사업자들에 적잖은 부담이다.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입찰 보증금은 담보 없이 2천만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예산이 들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이통 준비 사업 관계자는 "입찰 보증금이 가능해져 예산 측면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업계획이나 기술계획 경쟁이 아니라 어떤 제4이통 준비 사업자가 제1대 주주를 확보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입찰 보증금이었는데, 제4이통 준비 사업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통신정책국에서 제4이통 관련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연장에 대해서 "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추석 연휴 직후 이사회 소집 등의 절차가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지 자금확보 기간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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