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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건설사, 뉴타운 매몰비용 소송취하한다

기사등록 : 2015-10-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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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매몰비용' 회수위한 주민소송 대신 손금산입제도 활용 합의서 보내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7일 오후 8시 12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취소의사를 나타냈다. 법정다툼보다는 법인세 감면혜택 등으로 뉴타운 개발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겠다는 뜻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산입제도'를 활용해서 매몰비용 분담을 놓고 뉴타운 주민들과 벌이는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합의서를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했다.

한 대형건설사가 제출한 합의서

합의서에서 건설사들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안한 손금산입제도 활용 방향에 동감한다”며 “이 같은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을 통해 개별 정비사업장에서도 구체적인 갈등 해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뉴타운 개발과정에서 들어간 토지매입비용이나 철거비용 등 '매몰비용'을 손금산입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손금산입은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며 손금산입액이 클수록 건설사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줄어들게 된다.  

한편 김경협 의원실은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한 뉴타운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일부’라도 비용을 포기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오는 12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김경협 의원은 “건설사들이 뉴타운·재개발 사용비용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처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와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소송이나 압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사들은 뉴타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건설과 GS건설,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부천 소사본5B구역에서 주민들과 소송 중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 춘의1-1구역에서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GS건설은 부천 원미7구역에서도 소송 중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신림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법인세 납부금액이 줄어들어 전액 매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도 소송을 취하할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김상희, 김경협 의원이 건설사에 보낸 협조 공문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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