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노년까지 꼭 쥐고 있어야 할 보험 중 하나다. 특히 잔병치레하는 장년층은 실손보험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평균 진료비 추이(2009년 기준)를 살펴보면 50대 이후부터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만해도 48만원에 그치던 진료비는 50대에 122만원, 60대는 201만원 그리고 80대는 33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병원비로 고스란히 써야하는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실손보험 가입은 필수다.
물론 박 부장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인의 부탁’, ‘저렴한 보험료 광고’ 등의 이유로 여러 보험사에 가입을 해놓아 보험료만 많이 내고,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받는 총 보험금은 똑같다. 많이 가입한다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만약 다리 골절로 인해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50만원이다. 설령 5곳의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해도, 비례보상을 통해 5개 보험사가 각각 10만원씩의 보험금만 지급할 뿐 더 이상의 보장은 받지 못한다.
박 부장과 같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한 사례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약 3100만명 중 중복가입자가 약 160만명(5%)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듯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다. 참고로 실손보험 가입현황은 보험협회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보험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09년 정부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보험료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생명보험사ㆍ손해보험사 할 것 없이 비슷하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싼 보험사’로의 섣부른 갈아타기는 위험하다. 특히 중장년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기존보다 보장범위기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만약 중간에 특정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섣불리 기존 가입을 해지하지 말고 갱신 및 재가입을 유지해야한다.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갱신이나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지만 신규가입은 거절당할 확률 높다.
국내 보험사 중 실손보험료(단독형 표준, 55세 기준)가 가장 저렴한 곳은 DGB생명이다. DGB생명의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월보험료 1만9920원으로 가장 비싼 보험료를 기록한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2만982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DGB생명은 지난해 보유계약 10만건당 고객 민원건수가 62.1건으로 보험사 중 가장 높은 민원율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저렴한 보험료와 더불어 갱신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눈여겨볼만하다. 두 곳의 월 보험료는 55세기준(단독형 표준) 각각 2만1210원, 2만1730원이며, 무사고 갱신시에는 10%의 할인도 된다. 특히 교보생명은 여타 보험사와 다르게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광연 한화생명 FA(자산관리 조언가)는 “실손보험을 선택할 때 무조건 가격이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며 “가격은 참고만 할 뿐이고,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과 상황 등을 잘 파악해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설계사나 FA들의 조언을 듣고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