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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최근 한미약품의 5조원대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제2의 한미약품'을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조 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업계 현장을 찾아 업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책을 고심하는 등 바이오·신약개발업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조 신 미래수석, 바이오업계 현장 점검
13일 정부 및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 수석, 양성광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등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과 바이오업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이병건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녹십자홀딩스 대표), 성영철 제넥신 회장, 황을문 서린바이오 회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 6명, 바이오협회측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이 신약개발업체 2곳(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과 줄기세포업체 2곳(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을 방문해 연구실험실을 둘러보고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양 비서관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업계 현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정은 특히 판교 지역의 바이오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병건 이사장은 "(간담회 보다는) 회사들 둘러보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는 "판교지역에 대한 현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협회 회장사이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일정때문에 참석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은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잡혀진 것이었지만 정부측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권석민 과장은 "바이오업계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정부가 역할을 해서 제2·제3의 한미약품을 발굴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 "생명윤리법 규제완화 후속조치 검토"
조 수석 일행은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업체 방문에 나섰다. 특히 방문한 회사 4곳중 2곳이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들이다. 최근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 이슈와 맞물린 곳이다.
개정을 추진중인 생명윤리법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양 비서관은 "일본이나 미국 등은 생명윤리법이 현실에 맞게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선 우리나라가 아직 보수적"이라면서 "지금도 많이 풀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 부처에 후속조치를 하라고 했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 전문펀드 활성화, 기술개발투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다.
양 비서관은 "바이오쪽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아야 하고, 시장에 나오려면 임상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특화된 펀드를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은 "현재도 많은 정책지원 과제들이 있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지원규모를 늘려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요청을 했다"면서 "신약개발 등은 결국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빈도나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은 한층 속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권 과장은 "이번에는 어느정도 셋팅이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고, 다음엔 조금 더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정책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전무도 "이번엔 IPO(기업공개)에 들어간 업체들 중심이었는데, 12월에는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재생의료법 제정..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
정부도 최근 규제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제품 적용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유효성까지 검증하는 인허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신속한 환자적용과 제품 개발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연말을 목표로 병원내 신속적용제도(Hospital Exemption)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47조에서는 '유전자 치료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현저히 우수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치료요건과 질병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되다보니 허가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았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의 분위기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